

경제사정의 악화 따라 경제저으로 어려움 겪는 한부모가정의 미성년 자녀 위한 정보를 우리주변의 취약계층 등에 알려 어려운 상황 극복에 함께 동참하길 원하여 제공드립니다.
1. 주 관 ; 여성가족부, 한국건강가정진흥원,양육비이행관리원
2. 도입 배경 ;
사회. 경제적 지위가 낮은 자 중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 위해 한시적으로
양육비를 지원합니다
3. 지원 대상 ;
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 비양육부.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
자녀의 성장 환경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함
ㄱ. 긴급 복지지원을 받은 뒤에도 생활이 곤란한 자
ㄴ. 개인회생 중 신용위원회 채무 조정 중
ㄷ. 손자녀 양육하는 조부모
ㄹ. 중증질환 및 부상 등 위기 상황
ㅁ. 난방,전기,수도 공과금 연채 등 위기 상황
ㅂ.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양육비 채권자. 기타
4. 지원요건
-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.추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
- 신청인(채권자) 명의의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등 보유하신 분
- 현재 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분
-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인 한부모가족
* 자격요건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
5. 지원내용
- 지원금액 ;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
- 지원기간 ; 9개월 위기 상황 지속시 3개월 연장 가능

6 . 제출서류
ㄱ. 신청서 및 확인서 각 1통(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 내 서식 다운로드 가능)
ㄴ. 집행권원(양육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) 1통
ㄷ, 한부모가족증명서(없을 경우,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,혼인관계증명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서 중 1통
ㄹ.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
ㅁ. 주민등록등본 1통
ㅂ. 위 지원요건 중 1~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통
7 . 지원절차
신청/접수 = 서류.요건확인 = 심사 및 지급 = 구상권 행사(지원 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계 구상권 행사8 . 신청방법
ㄱ. 온라인 ;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(www.childsupport.or.kr)
ㄴ. 오프라인 ;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,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, 5층(서울지방조달청사)
9. 문의 ; 양육비이행관리원, 전 화 1644 - 66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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