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.복지

한부모가정, 지원 대상

도화지에 그리다 2025. 4. 2. 18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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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한부모가정
양육비/한부모가정

경제사정의 악화 따라 경제저으로 어려움 겪는 한부모가정의 미성년 자녀 위한 정보를 우리주변의 취약계층 등에 알려 어려운 상황 극복에  함께 동참하길 원하여 제공드립니다.

1. 주 관  ;  여성가족부,  한국건강가정진흥원,양육비이행관리원

2. 도입 배경 ;

    사회. 경제적 지위가 낮은 자 중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 위해 한시적으로

        양육비를 지원합니다

3. 지원 대상 ;

   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 비양육부.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 

    자녀의 성장 환경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함

 

      ㄱ. 긴급 복지지원을 받은 뒤에도 생활이 곤란한 자

       ㄴ. 개인회생 중 신용위원회 채무 조정 중

       ㄷ. 손자녀 양육하는 조부모

       ㄹ. 중증질환 및 부상 등 위기 상황

       ㅁ. 난방,전기,수도 공과금 연채 등 위기 상황

       ㅂ.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양육비  채권자.     기타

4. 지원요건

    -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.추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

    - 신청인(채권자) 명의의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등 보유하신 분

    - 현재 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 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분

    -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인 한부모가족

 

 * 자격요건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

 5. 지원내용

     - 지원금액 ;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

     - 지원기간 ; 9개월 위기 상황 지속시 3개월 연장 가능

 

한부모가정:양육비 지원
한부모가정:양육비 지원

 

  6 . 제출서류

         ㄱ. 신청서 및   확인서 각 1통(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 내 서식 다운로드 가능)

         ㄴ. 집행권원(양육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) 1통

         ㄷ, 한부모가족증명서(없을 경우,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,혼인관계증명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서 중 1통

         ㄹ.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

         ㅁ. 주민등록등본 1통

         ㅂ. 위 지원요건 중  1~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통

7 . 지원절차

      신청/접수 = 서류.요건확인 = 심사 및 지급 = 구상권 행사(지원 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계 구상권 행사8 . 신청방법

    ㄱ. 온라인 ;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(www.childsupport.or.kr)

    ㄴ. 오프라인 ;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,   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, 5층(서울지방조달청사)

 9. 문의 ; 양육비이행관리원,  전 화 1644 - 6621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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